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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7 2017나30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3.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15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16. 6. 1.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이 발령한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초본상 피고의 주소인 ‘서울 관악구 D, 301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보정하였다.

3) 위 사법보좌관은 2016. 6. 28. 지급명령 정본을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E가 2016. 7. 3. ‘동거인(사촌형)’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16. 7. 14. ‘지급명령 정본을 2016. 7. 3. 송달받았으나,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이 사건 소로 이행되었다.

5) 제1심 법원은 2016. 8. 3.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E가 2016. 8. 8. ‘동거인(사촌)’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6) 제1심 법원은 그 후 이 사건 주소지로 기일변경명령등본,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이를 발송송달한 후 2016. 10. 14.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7) 제1심 법원은 2016. 10. 21.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11. 3.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공시송달은 2016. 11. 18.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8)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17. 8.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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