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6. 10. 26. 이행권고결정 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6. 11. 1. 이 사건 주소지에서 위 이행권고결정 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직접 수령한 후 2016. 11. 9. 제1심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에 따라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2016. 12. 21. 14:30)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2. 6.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는데,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2017. 1. 18. 14:30)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1. 4.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2017. 2. 8. 10:00)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2. 2.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다음 2017. 2. 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2. 28.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7. 3. 15.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1.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