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경위 ① 원고는 2016. 12.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차342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법원 사법보좌관이 발령한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2017. 1. 26. 피고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피고의 주소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615동 205호’로 보정한 사실, ③ 위 사법보좌관은 2017. 3. 14.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를 위 주소지로 집행관 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처 D가 2017. 3. 20. 이를 수령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3. 27. ‘지급명령 정본을 2017. 3. 20.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위 사건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⑤ 피고는 2017. 4. 17. 제1심 법원에 ‘원고는 E을 운영하였던 D와 거래하였고, D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채권 역시 위 회생절차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⑥ 제1심 법원은 2017. 4. 20. 위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⑦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5. 1.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2017. 6. 13.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⑧ 제1심 법원은 2017. 6. 15.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6. 27.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공시송달은 2017. 7. 12.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⑨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17. 9.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