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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나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12. 2.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6차8335호)을 신청하였고, 2016. 12. 8. 그 지급명령 정본을 피고 B의 어머니 E과 피고 C의 동거인 F가 각 수령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12. 21.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이 사건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327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3) 제1심법원은 2017. 1. 9. 피고들에게 보정권고를 발송하였고, 피고 B의 어머니 E이 2017. 1. 12.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 C에게는 페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 20.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3. 27. 피고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4. 7. 다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는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4. 14.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7. 5. 16.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들이 불출석한 상태로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5. 24. 이를 발송송달하고 2017. 5.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6) 제1심법원은 2017. 5. 31. 피고들에게 위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피고 B) 내지 수취인불명(피고 C)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6. 14. 피고 C에 대하여, 같은 달 22. 피고 B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 2017. 6. 29., 피고 B에 대하여 2017. 7. 7. 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7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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