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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661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속초시 C아파트, 에이동 207호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6. 2. 16.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위 주소지로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D가 2016. 3. 9.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6. 4. 1.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4. 7.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6. 4. 27. 제1차 변론기일을 거쳐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6. 5.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2016. 5. 3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6. 12. 27.에 이르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참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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