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1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사이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과 술을 마신 문제로 다투던 중 부엌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4.5cm, 전체 길이 26.5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 죽이겠다"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