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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0:20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을 요청하자, “경장 주제에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고, 손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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