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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보건소 앞에서 택시를 타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에 도착했는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다가 택시기사에게 붙잡혔다.

이 광경을 본 다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남부경찰서 경찰관인 B 경위와 C(41세) 경사가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을 권유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3:1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C 경사의 가슴부위와 목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꺾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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