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44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00:45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 앞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개호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뒤돌아서 있는 경사 G에게 달려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목을 잡고 입으로 목뒤를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B에 대한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면서 “개새끼야 , 호로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고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이빨로 목을 깨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