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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0: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도박한다는 112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말투가 강압적으로 들렸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달려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머리로 박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 위 112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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