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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4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14:00경 울산 울주군 D마을 진입로 야산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느냐, 타라, 태워줄게"라고 하여 그녀를 태워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용돈해라"라며 1만 원권 5매를 건네주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다며 위 승용차를 정차 후 갑자기 "너무 이쁘다"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입술에 키스하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으로 제공받은 현금 1만 원권 10매 사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1만 원권 5매 및 범행 후 피해자에게 건넨 1만 원권 5매 합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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