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9 2013고정2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16:40경 평택시 세교동 소재 새마을금고 세교점 현금인출기 내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인출기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카드 1매, 포인트 카드 5매, 현금 5만 원권 1매와 1만 원권 10매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