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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 21:00경 광명시 D에 있는 도로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포르테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 14:20경 광명시 E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 12:15경 서울 양천구 G 건물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매, 1만 원권 6매,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4. 13:35경 광명시 I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6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1. 17:05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20매,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통장 5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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