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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0 2014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16:40경 보령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당시 13세)와 성교하고 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3. 18: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4회)

1. 각 녹화CD, 문자메세지 수발신 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7항 기재 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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