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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C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D’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에게 밥값ㆍ PC방 비용 등 및 현금 1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E에게 음식값, 모텔비용 및 현금 1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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