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D(여, 12세)에게 애인대행을 해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2014. 6. 30.경 서울 영등포구 E역에서 D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 시간에 임박하여 D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자 화가 나 D에게 ‘너 니 정보랑 번호 어케 팔리나 보자, 수고해라, 후회하게 해줄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인터넷에 퍼트리지 않을 것이냐”라며 사정하자 “10만 원에 한 번 만나기로 한 것을 7만 원에 두 번 만나는 걸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D를 불러내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아동청소년인 D와 1회 성교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공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