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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1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D(여, 12세)에게 애인대행을 해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2014. 6. 30.경 서울 영등포구 E역에서 D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 시간에 임박하여 D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자 화가 나 D에게 ‘너 니 정보랑 번호 어케 팔리나 보자, 수고해라, 후회하게 해줄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인터넷에 퍼트리지 않을 것이냐”라며 사정하자 “10만 원에 한 번 만나기로 한 것을 7만 원에 두 번 만나는 걸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D를 불러내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아동청소년인 D와 1회 성교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공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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