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4:4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 수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사실관계를 물었을 때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경찰 새끼들 왜 온 거야, 씨 발 새끼들, 좆같은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지랄이냐.
내가 누 군지 아냐.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 봐라. 경찰서 가봐야 별것 없다.
”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파출소로 오는 순찰 차내에서 침을 뱉고 E 파출소에 온 이후에도 약 30 분간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