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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0: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호 'C 노래방' 앞길에서, ‘ 손님이 술값 계산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는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정복 차림으로 위 노래방에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즉결 심판 처분을 받고 귀가를 권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어린놈의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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