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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0:45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하여 보호조치함에 따라 위 경찰서 소속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서울 마포구 C 앞을 지나던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이 던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순경 D의 오른쪽 목덜미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D의 근무 복 왼쪽 부분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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