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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9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0:5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에 있는 ‘C ’에서, 위 주점의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사 E(42 세 )에게 “ 젊은 놈의 새끼가 왜 걸음걸이가 좆 같냐,

씨 발 놈, 어린 놈의 새끼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배부) 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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