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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6:5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인 D 와 다투다가 ‘ 어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나를 막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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