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3:20 경 경기 구리시 장자대로 40에 있는 장자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앉아 있어 위험하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은 경기 구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경찰관 D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도에 위험하게 앉아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향해 “ 내가 도로 한 가운데 있냐,
씹할 놈들 아, 이 E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워 커 형 구두로 경찰관마다 양쪽 무릎 부위 등을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이 사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