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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고정2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언니동생 사이로 지내는 관계로, 피고인의 남편 C가 2019. 9. 19.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상해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14:54경 부산 해운대구 D(1층)에 있는 ‘E’에서 남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야 고소장 취하 안 해줄래.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E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E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장을 안 적어줘 가지고 만약에 C가 구속이 되면 너희 집을 찾아가 개박살 내고, 와사비를 가지고 눈에 뿌리고, 양꼬치 꼬쟁이로 너의 눈을 쑤실거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씨발년아 왜 모르는 척하고 앉아 있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남편(C)을 상대로 고소한 상해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남편(C)을 상대로 고소한 상해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녹음 진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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