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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4. 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8. 12:00경 제천시 B아파트 부근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상해사건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피해자 C(여, 74세)이 그 곳 도로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수회 돌리고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2. 2018. 7. 25.자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5. 22:1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가게’에서,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E(여, 52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1개를 손으로 밀어 뜯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3. 2018. 8. 9.자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9. 17: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전 남편 G가 보지 구멍을 쑤시니 좋냐,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누르고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목을 끊어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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