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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2고합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F이 C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F과 합의할 돈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F과 합의해서 고소취소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느라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과 합의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위 E다방에서 F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아는 계장이 있는데, 잘 부탁해서 F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계장에게 부탁하려면 밥도 먹고, 술도 먹어야 하니까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느라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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