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의 동생 C과 피고인의 모 D이 피해자 E(41세)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2013. 3. 6.경 위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피해자를 상대로 C과 D에 대한 고소취소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C과 D에 대한 고소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그렇게 계속 갈래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도청 앞으로 갈까 1인 시위하러 나는 너보다
쎄. 나는 무서워서 나온 놈인데, 저기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소장을 취하해, 때려죽여도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21일날 내려갈건데 오늘 내려갈게, 오늘 내려가서 도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니 이름 걸고 내가 저기할게, 시끄러운 소리 그만하고 내가 내 동생 막둥이 위해서 내가 몸 바칠 수 있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C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C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C 등에 대한 고소취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5. 20.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모 피해자 F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아들인 E이 C 등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라고 해라,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