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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1 2018가단67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2018. 7.경 원고에게 금융권 협력 업무 및 다이캐스팅 협력업체 관리를 부탁하면서 업무 수행의 대가로 원고 사업 편의를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8. 1.경부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피고는 2018. 10.경 일방적으로 신용장 개설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믿고 투여한 20,000,000원 상당의 출장 경비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와 기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에게 60,000,000원(= 적극적 손해 20,000,000원 위자료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2018. 7.경 피고가 원고의 금융권 협력 업무를 도와주는 대신 원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약정의 구체적 내용(상호 의무의 범위와 내용, 이행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한 전제 사실(원고의 수입 품목, 협의 내용, 다른 신용장 개설 업체의 존재 여부 등)의 내용이나 그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피고가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것을 바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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