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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가합529151
신용장대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신용장 개설 주식회사 스틸엠(이하 ‘스틸엠’이라고 함)은 피고에게 수익자를 HS Vietnam Networks Co. LTD(이하 ‘HS 베트남’이라고 한다)으로 하고 양도 가능하되 취소가 불가능한 화환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신용장(이하 순번 1 신용장을 ‘순번 ① 신용장’, 순번 2 신용장을 ‘순번 ② 신용장’이라고 하고, 통틀어서 ‘제1 신용장’이라고 함)을 개설하였다.

순번 개설일 개설의뢰인 신용장번호 금액 1 2011.11.29. 스틸엠 M1808111NS00081 ¥48,511,200 2 2011.11.29. 스틸엠 M1808111NS00098 ¥61,346,250

나. 원고의 신용장 양수 제1 신용장의 수익자인 HS 베트남이 원고에게 제1 신용장을 전부 양도하여 원고는 제1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었다.

다. 매입은행의 선적 서류 매입 및 신용장대금상환청구, 피고의 지급거절 원고는 제1 신용장과 화환어음,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부산은행에 제시하였고, 이를 매입한 부산은행이 피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제1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제1 신용장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각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한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하여 신용장의 최종 제시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순번 ① 신용장 부산은행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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