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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5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도네시아 의류제조업체에서 원부자재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등 원부자재를 이용하여 만든 의류를 유럽 의류업체에 판매함에 있어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그 투자 진행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가 의류 원부자재업체를 상대로 개설한 신용장을 통해 원부자재 비용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유럽 의류업체가 피해자를 상대로 개설한 신용장을 통해 위 투자금 및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국민은행 선부동지점과 신용장 개설을 위한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명의로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신용장 개설 업무를 위임하였고, 다만 유럽 의류업체가 위 ‘D’을 상대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만 의류 원자재업체를 상대로 위 ‘D’ 명의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그 조건을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장 개설 업무를 위임받았고, 신용장을 개설하면 피해자의 국민은행 선부동지점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투자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유럽 의류업체에서 ‘D’을 상대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지를 확인한 후에 피해자가 의류 원자재업체에 투자금을 지급할 피해자의 신용장을 개설하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의류 제조업체가 유럽 의류업체로부터 수령할 납품대금에 대한 결제 방식을 유럽 의류업체가 위 ‘D’을 상대로 개설한 신용장 거래방식이 아니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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