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9.12 2013가합383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전기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7. 31. 설립되었고, 2012. 12. 24. 현재 상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태양광발전소 전기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이 실질 운영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8. 6. 피고(별지 목록 제1 기재 특허권) 및 E(별지 목록 제2 기재 특허권)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2. 9. 6.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특허청 2012. 9. 6. 접수 D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다. 원피고 명의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2. 9. 6.자 양도증과 ‘특허권이전등록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2012. 9. 6.자 권리이전등록 신청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 및 권리이전등록 신청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고, 이 사건 양도증 및 권리이전등록 신청서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록이 경료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은 2012. 7.경 F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F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포함한 3개의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위 3개의 특허권을 양수할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E 또는 피고는 2012. 8. 6.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이 사건 양도증 및 권리이전등록 신청서를 위조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무단 도용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