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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106732
특허권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B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의 특허권자였다.

나. 피고 B는 F(원고 대표이사), G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를 설립하였고, 피고 B는 2014. 1. 27.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운영에 이견이 발생하자 피고 B는 동업에서 탈퇴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15. 2.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갑”(원고)은 “을”(피고)이 발명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특허를 가지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나 “갑”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어 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할 경우 또는 채권자 및 금융기관 등에서 법인 앞으로 채권 보전조치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경우 채권보전조치가 들어오기 전에 “갑”은 보유한 특허권을 아무 조건 없이 “을”에게 즉시 양도한다.

[제3조] “갑”은 “을”에게 제2조의 내용과 상관없이 2017년 2월 9일까지 “갑”이 보유한 특허권을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한다.

[제4조] “갑”은 2015년 2월 9일 이후 “을”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위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민ㆍ형사상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제6조] “갑”의 법인인감증명서를 3개월마다 “을”에게 제출한다

(3개월 5일 전에 “을”에게 도착되어야 한다). [제7조] 6조를 포함한 위 내용을 위반 시 즉시 특허를 이전한다.

[제8조] “을”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인을 원고, 양수인을 피고 B, 양도일자를 공란으로 한 양도증(이하 '이 사건 양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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