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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9.22 2015나101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설립된 농기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기명주식 38,000주 중 13,680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2012. 12. 20.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 12. 21.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3. 3. 20.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D의 사내이사로, 피고의 배우자인 E은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D가 설립될 당시 C는 아래 표 기재 각 발명에 관한 특허권(이하 각 특허권을 합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출원한 상태였는데, 2013. 4. 12.경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출원인이 D로 변경된 다음, 아래 표 기재 각 등록일에 D를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권 등록이 마쳐졌다.

순번 발명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 이전일 1 F G H I 2014. 2. 26. 2 J K L M 2014. 2. 7. 3 N 다만, 위 특허등록 중 일부가 특허심판원의 심결(특허심판원 2014당1324호)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O P Q 2014. 8. 11. 4 J R S T 2014. 8. 11. 5 U R S V 2014. 8. 11. 6 W R S X 2014. 8. 11. 라.

D는 2013. 7. 30. 오페 주식회사(이하 ‘오페’라고 한다)와 이 사건 특허권을 204,308,575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위 표 기재 각 등록 이전일에 오페 앞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또한 C는 2013. 7. 30. 오페와 콤바인, 컴퓨터, 파종기 및 제초기를 81,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C의 주주로서 2014. 8. 29. C의 감사 Z에게 피고가 별도의 회사인 D를 설립한 후 C의 자산인 이 사건 특허권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양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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