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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144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경 중국에서 습기 제거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D과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중국의 판매업 자로부터 습기 제거제를 한국에서 상표권 및 특허권 등록을 해서 판매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니 아는 변리사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E’ 라는 상표권 및 특허권 등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비용으로 상표권 및 특허권 등록업무를 대행하며 피해자에게 상표권 및 특허권을 등록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특허권 및 상표권 등록 비용 1,652,000원을 F 사무소 G 변리사에게 지급하게 하고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H 일자 피고인 명의로 위 습기 제거제에 대한 ‘E’ 상표를 등록하고, I 일자 ‘ 습 기 탈취제 ’에 관한 특허 등록 하여 위 상표권과 특허권의 시중교환가격에 해당하는 불상 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이 사건 습기 제거제 수입, 판매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습기 제거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피해자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E’ 라는 명칭을 자신이 작명하고, 상품 디자인 및 기획 등을 자신이 담당하였기에 이 사건 습기 제거제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피고인 명의로 신청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자신 명의로 상표권 및 특허권을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앞으로 ‘E’ 라는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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