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 16:3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번 길에 있는 금정 구청 별관 건축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60 세) 이 재개발 조합원들과 함께 구청 관계자와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니는 조합원도 아닌데 왜 와서 방해 놓고 지랄이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60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목 부위를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 “ 야,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55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부분(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각 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