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5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신 흑 소방 센터 방면에서 농협 해수욕장 지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신호기가 적색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각각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등의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등의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J에게 머리 등의 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의 좌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