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5. 9: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은어 송 네거리 교차로를 동 구청 쪽에서 산내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시속 약 30~40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그때 가오동 4가 쪽에서 판암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0세) 가 운전하던
E 레이 승용차량이 피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전혀 인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