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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8에 있는 망원 우체국 사거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망원 역 방면에서 마포 구청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보행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22 세), D(22 세), E(22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열상 및 봉합상태( 변 연부 괴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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