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 구청 방면에서 남 목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위 택시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G(60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승객인 피해자 H(55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금고형 선택( 두 차례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