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정47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6. 7. 17. 18:30 경 포항시 남구 D 맞은편에 있는 상호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식당에서 먹은 음식의 세금 계산서를 떼어 달라는 말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니가 왜 지랄이고 "라고 하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행사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