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S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가 2017. 8. 15. 13: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30.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8,5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육안상 명백하게 넓은 도로였으므로 대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교차로에서의 진행 우선권이 있어 소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전 서행하면서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고 발생 경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70%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