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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073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28. 15:39경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신호 없는 T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소외 차량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이 사건 교차로의 원고 진행 방향 좌측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은 소외 차량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차했다가 이 사건 교차로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석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8.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079,000원(자기부담금 50만 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모두 상대방 차량의 진행에 대해 주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인 원고 차량이 진행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것이 원칙인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였으나 소외 차량으로 인해 이 사건 교차로에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였던 점, ④ 원고 차량은 소외 차량으로 인해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서 잠시 정차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미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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