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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나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이하 ’D교회‘라 한다)’에 소속된 신자이고, 피고는 D교회 피해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D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이하 ’E‘라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의 회원이다.

나. D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목회가 시작되는데, 그 신자들이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교회 앞에서 목회를 위해 방문하는 신자들을 맞이하고 교회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 D교회 신자들은 2015. 4. 11. 토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오전 8시 조금 넘은 시각에 그곳에 찾아와 ‘D 교회는 무분별한 소송테러를 즉각 중단하라!! D 교회는 1남 1녀의 자녀를 낳은 F를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이며 현재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혼 가출 낙태 재산헌납 가정파괴 종말론’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큰소리로 “남편이 살아 있는 이혼녀 F는 하나님 행세 그만하라. 구원파를 조심하시고 D 교회를 조심하라. 88년, 99년 세상 종말을 외쳤던 D 교회, 피해자들 앞에 사죄하라. F야 하나님 행세 그만해.”라고 계속 외치고 다녔다.

이에 교회 관계자들이 교회 활동에 방해되니 피고에게 조용히 해 달라거나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큰소리로 자신은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 막지 말라며 말싸움을 하였고, 인근 주민들도 피고의 고성에 항의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오전 9시경까지 계속되었다. 라.

피고는 2015. 4. 18.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2015. 6. 6. 토요일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오전 11시경, 오후 1시 30경에도 D교회 앞에서 그 신자들이 영접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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