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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1 2017가단7468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4 내지 8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는 1998년경 C이 설립하여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고, 10여명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교회에서 내부 문제로 갈등이 생겨 2011년경 D와 E 등 6명이 피고 교회로 교회를 옮겼고, 1년 후 원고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로 통합된 사실, 원고 교회는 그 이후로는 종교행사나 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 교회 소속의 교인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 D가 2015. 2. 6.경 임의로 작성한 총회 회의록 등을 기초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 교회의 대표자를 C에서 D로 변경한 사실, D가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2017.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D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1. 26.경 원고 교회의 대표자를 자처하며 원고 교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한 사실, 11명의 원고 교회 교인이 위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D를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위 임시회의 당시 원고 교회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원고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26.경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원고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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