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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20 2018고정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08. 12.경까지 및 2011. 8. 1.경부터 2017. 7. 16.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의 회계담당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으로서 200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교회의 재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교회 헌금수금, 비용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년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교회를 개척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7. 5.경 위 교회를 탈퇴하며 피고인 A이 보관하던 건축헌금 명목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위 교회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 신자들이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건축헌금으로 헌금한 돈 합계 39,085,000원을 피고인 A이 위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8.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은행 합천군지부에서 그 중 29,865,641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위 교회에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2017. 6. 4.자 제직회의록, 2017. 5. 31.자 D교회 부채정리 보고서(2018년 형제550호 사건의 증거목록 7쪽, 163쪽, 257쪽 내지 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교회의 헌금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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