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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2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1. 08:00 경 성남시 분당구 B 있는 C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앞길에서, 위 교회 방문객 안내 및 위 교회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위 교회 신자들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 이혼, 가출, 낙태, 재산 헌납, 가정파괴, 종말론’ 등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C 교회는 무분별한 소송 테러를 즉각 중단하라.”, “C 교회는 1 남 1 녀의 자녀를 낳은 D를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이며 현재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 남편이 살아 있는 이혼녀 D는 하나님 행세 그만 하라. E를 조심하시고 C 교회를 조심하라. 88년, 99년 세상 종말 외쳤던

C 교회, 피해자들 앞에 사죄하라. D야 하나님 행세 그만 해. 풀 한 포기도 만들지 못하는 D가 하나님이랍니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교회 방문객 안내 및 교회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8. 08: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외국인 방문단 환영행사 및 교회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위 교회 신자들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 건들지

마. 이 사람, 건들지 말란 말이야, 길 막지 마, 길 막지 말란 말이야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외국인 방문단 환영행사 및 교회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6. 08:00 경 1 항 기재 이 사건 교회 앞에 있는 소하천 둑길에서, 위 교회 방문객 안내 및 위 교회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위 교회 신자들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D 야, D 야, 이혼녀 D는 하나님 행세 그만 하라! 이혼, 가출, 낙태, 재산 헌납, 시한부 종말론 C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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