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월말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 재정부장으로 있으면서 교회 헌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부터 위 D교회에서 피고인의 농협통장에 위 피해자 교회 소유의 예금 5,420,423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중앙회 통장(계좌번호 E)에 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위 피해자 교회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F)에 입금된 예금 360,000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교회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인들이 G교회로 소속을 옮겼다는 이유로 총회의 해산이나 잔여재산 처분 결의 또는 정관상 담임목사의 지출승인 없이 임의로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2009. 12. 31. G교회 제주은행 통장(H)에 이를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서(증거기록 제42면)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교인명단에 대하여, D교회 재정장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 12. 13.경 교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종전 D교회의 재산을 G교회의 재산으로 하자는 사실상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속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