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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7 2018가단29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 종중은 2014. 1. 9. 구미시 C 임야 84,5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후 D 소유의 구미시 E,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등’이라 한다)과 교환하였다.

나. 하지만 G 종중이 B 종중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2705호로 B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무효인 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B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D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D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또한 D는 B 종중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2542호로 위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대지 등에 대한 B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등에 대한 B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B 종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피고(소관청: 구미세무서)와 구미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단10150호로 B 종중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대지 등에 관한 취득세 등의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16. 5. 12. 인용되었다.

마. B 종중은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330,914,85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이전인 2016. 5. 1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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