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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329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6가소203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3. ‘피고는 원고에게 25,555,921원 및 그 중 17,519,106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가 선행 판결에 의하여 갖는 양수금 채권의 2015. 12. 31. 기준 원리금은 57,598,605원(=잔액 17,519,106원 + 미수이자 40,079,4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57,598,605원 및 그 중 잔액 17,519,106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선행 판결에 의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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