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2394호로 전세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4. 6. 9. “피고는 원고에게 3,75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4.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가단3419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12. “피고는 원고에게 3,75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4.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6.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7. 7. 10. 대구지방법원 2007하단8620, 2007하면8620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2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11. 6.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750만 원의 전세금 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0756호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후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함), 위 법원은 2015. 3. 27.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 5. 12. 선고 2004가단341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판결이 계속중이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550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