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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9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5. 14:4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아구탕 집 식당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많이 취했으니 그만 귀가 해 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와 맥주 컵을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여, 46세) 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나 모두 2011년 이전의 범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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